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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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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에 대출해준다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상품, 신용부부전용 구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 연1.85% ∼ 연 2.70%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1.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산정방법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대출금리

이용기간

1. 2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보증종류별 안내

보증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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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 [분류 전체보기]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 대출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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