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 출산휴가란 ?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은 ?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3.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신 여기에는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시 구비서류로는,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종료 후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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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묻는 질문
-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합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각종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나라에서 누릴수 있는 복지와 혜택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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