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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새롭게 개편되는 6+6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3+3에서 6+6으로 특례 도입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아직은 입법예고이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24년 1월부터는 빠르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추가로 육아휴직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시행될 예정이니 더더욱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제 특례는?
육아휴직 제도 중 3+3 육아휴직제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에 한하여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3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시켜 받아볼수 있는 제도인데요.
24년 6+6으로 변경되면서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통상임금의 80%가 아니라 100%로 변경되었는데, 최초 1개월차 최대 200만원/인당 부터 6개월차 최대 450만원/인당으로 늘어나면서 확실히 기존보단 개선된 모습을 보입니다.
육아휴직비용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한사람당 최대
**부모 모두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일때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대상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인 근로자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
-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현 시점에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육아휴직 이외의 다른 휴직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1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다들 회사 생활 하시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눈치가 당연히 볼수 밖에 없는게 현재 사회의 보여지는 큰 문제겠죠.
이런 부분이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가 빠르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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